돈 되는 정보

IRP 계좌. 갖고 계세요?

퀀박사 2024. 4. 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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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드고자 노력하는 퀀박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연금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로 꼽히죠.

국민연금이 얼마나 삽질을 하는지는 별 문제로 하고, 일단 규모만 놓고 보면 일본,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이 연금에 들어 있다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사람의 앞날은 모르는 것이고, 또 국민연금은 날이 갈수록 예상 수령금액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믿고 노후를 기다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1. IRP란 무엇일까?

일단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개인 퇴직 연금이죠.

보통 연금이라고 하면 국가나 회사에서 받는 것을 떠올리지만 이건 개인이 자발적으로 적립해서 받는 연금입니다.

당연히 다른 연금과 중복으로 받는 것이 가능하니 넉넉한 노후를 위해서 하나쯤 들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IRP의 종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 금융사별로, 투자 대상 별로 다양한 IRP가 존재하지만 일단 크게 보면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DB(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 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는 상품이며, 회사 측에서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사에 맡겨놓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DC(확정기여형)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설명이 길지만 DB와 DC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나중에 받을 퇴직금이 확정되느냐, 매달 내는 납입금이 확정되느냐의 차이죠.

둘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보통은 확정급여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일종의 바닥 다지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에 이 정도 돈은 다달이 받고 싶다는 의미에서 받을 돈을 미리 확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돈을 납입하는 거니까요.

 

반면 납입금을 확정해 놓으면 나중에 얼마를 받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운용수익이 좋으면 많이 받을 것이고, 운용수익이 좋지 않으면 적게 받겠죠.

이 부분은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IRP를 개설하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퇴직금이 늘어나는 건 물론 좋은 일이죠.

퇴직했다는 건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뜻이고, 당장 돈이 필요해질 때가 되었다는 뜻일테니까요.

한 때 농담같지 않은 농담처럼 했던 "은퇴하면 치킨집"을 차리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퇴직금만 생각해서 피 같은 월급을 IRP에 넣어두기엔 뭔가 좀 아쉬운데요.

그래서 정부는 IRP 계좌에 다양한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 번 보시죠.

 

IPR 계좌에는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 공제 한도가 함께 묶이는데요.

2022년까지는 700만원이던 것이 2023년 납입분부터는 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연금저축 - 600만원

IRP - 300만원

 

이렇게 세액 공제를 받는데 연간 총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면 16.5%

그 이상이면 13.2%의 공제를 받습니다.

연말 정산 때 환급금이 꽤 짭짤하겠죠?

 

과세 이연 혜택이 주어집니다.

소득이 있는 곳엔 언제나 세금이 부과됩니다. 잔인한 현실이죠. 원래 일반 계좌에서 이자나 배당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15.4%의 세금을 떼 가는데요.

IRP 계좌에서는 이 소득을 연금 개시 전까지 온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나 나중에 내나 어차피 내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실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투자로 발생되는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지 않고 계속 재투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낼 세금이지만 먼저 굴려서 수익을 내고 나중에 낸다면 이득은 더 커지겠죠?

 

저율 과세 혜택도 있대요.

이건 저도 좀 찾아봤는데 뭔가 좀 모호하기도 하고 복잡한데요.

일단 연금으로 받는 돈은 기타 소득으로 버는 돈에 비해 세율이 좀 더 낮게 책정된다고 합니다.

거기다 장기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선고, 호우/태풍/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등의 경우로 중도 인출을 할 때도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이건 참고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노후를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더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미 갖고 있는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1년에 300만원, 한 달에 25만원 정도 IRP에 투자해보세요.

 

주의!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오로지 직장인만 가입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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